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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깨끗한 환경의 선순환

(주)한솔종합관리
소독·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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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관리

당사에서는  어느 한 방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시간과 장소, 환경을 고려하여 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의거 건축물(시설물)에 살충,살균,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 수료한 직원들로서 최신장비를 사용하며 전문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. 

소독관리방법
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실시 후 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증명서를 교부하고 관할보건소에 d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,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소독관리방법

  • [공중위생관리법]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이상인 경우), 관광숙박업소
  •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
  •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에 따른 버스, 공항시설, 여객선,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  역 시설
  • [유통산업발전법]에 따른 대형마트,전문점,백화점,쇼핑센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
  •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 및 한방병원
  •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,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, 기숙사,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 합숙소, 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, 학교,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, 연면적 2천제곱미터
  • 건축물, 50명 이상의 유치원, 7.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 (주)한솔종합관리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 수료한 직원들로서 최신장비를 사용하며 전문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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