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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한솔종합관리
저수조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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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 청소

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원->정수장->배수지->저수조->옥내배관->수도꼭지와 같이 여러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 저수조는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,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 각종 바이러스, 박테리아, 곰팡이들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저수조(물탱크)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저수조 관리 방법

  •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  • 청소의 적기는 상반기 4월 ~5월, 하반기 9월~10월(초,중,고교등 학교의 경우,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상반기 개학직전 2월, 하반기 개학직전 8월)
  • 대형물탱크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저수조 위생점검은 월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  •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저수조 청소 방법

  • 저수조 내 물을 뺀 후,  저수조  균열이나 손상 등을 점검한다.
  • 수세미, 솔 또는 고압세척기로 벽, 기둥, 바닥의 이물질과 때를 제거한다.
  • 소독약품으로 저수조 내부를 소독한다.
  • 바닥에 고인 침전물을 수거하고, 오염된 잔수를 흡입하여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.
  • 세정작업 후 밑바닥에 있는 잔수를 깨끗이 처리한다.
  •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한다.
  •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등을 점검 한 후 물을 받는다.

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(대형물탱크)

  •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(주차장 면적 제외)
  •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
  •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  •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,상점가,예식장
  •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,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
  • 대규모 점포
  • 아파트(5층이상) 및 그 복리시설 (소형물탱크)
  •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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